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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2204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A 내과 ’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파마 킹( 이하 ‘ 파 마 킹’ 이라 한다) 영업사원인 P으로부터 ‘ 파마 킹에서 생산 ㆍ 판매하고 있는 펜 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7. 경 위 의원 진료실( 당시 위 의원의 소재지는 부산 사상구 Q)에서 위 P으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 범죄 일람표 피고인 A’ 기 재와 같이( 다만, 위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7의 각 범행장소를 ‘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A 내과 진료실’ 로 정정한다) 총 9회에 걸쳐 합계 2,19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는 파마 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198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김해시 R에 있는 ‘S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파마 킹( 이하 ‘ 파 마 킹’ 이라 한다) 영업사원인 P으로부터 ‘ 파마 킹에서 생산 ㆍ 판매하고 있는 펜 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3.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P으로부터 현금 36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 범죄 일람표 피고인 B’ 기 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133만 원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