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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1604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를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수증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6864 (2013.04.19)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를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수증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전심요지) 자신이 불입한 보험차익이 포함된 만기보험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원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수령한 주식위탁계좌에 입금하고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매수 및 매도한 점으로 보아 원고를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수증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3두116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9. 선고 2012누16864 판결

판결선고

2013. 10.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3. 8. 9.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효력이 소멸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