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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6.27 2011고단4954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6.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처 D에게 2008. 4. 27.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C 운영의 ‘F’ 음식점에서, “목격진술을 번복하여 달라, 준비한 서류에 서명을 하여달라, 구청 건설과에 고발조치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같은 해

5. 3. 위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을 하였지만 욕을 안 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였으니 욕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증인을 서 달라.”라는 취지로 말했고, 같은 해

5. 9. 위 음식점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달라. 이 가게를 죽여 버린다. 수족관이 잘못되었네. 구청에 신고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같은 해

5. 15. 14:00경 위 음식점에서, “경찰관과 관련된 사건의 진술을 번복해주면 장사를 도와주고 수족관과 풍선을 구청에 신고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같은 해

5. 15. 23:00경 위 음식점에서, “가만 두지 않는다. 죽여 버린다. 끝까지 한다. 그 당시 출동한 경찰관 G의 옷을 벗기고 끝까지 죽여 버린다. G 개새끼 죽인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C은 피고인의 위 행위 중 2008. 5. 15. 14:00경 행위는 직접 목격하였고 그 외 나머지 행위는 D으로부터 전해들은 뒤, D을 대신하여 경찰에 피고인의 위 행위를 신고한 다음 같은 해

5. 17.경 수원서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피해자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의 위 행위 모두에 관하여 마치 C 자신이 직접 협박을 받은 것처럼 진술하였는데, 이후 수사기관과 피고인에 대한 무고 사건의 형사법정에서 2008. 5. 15. 14:00경 행위는 직접 목격하였고 나머지 행위는 D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