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73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1.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과 술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팔씨름을 하는 도중에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힌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등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