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5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3:0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대암로 8번 길 우성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를 지압공원 방면 보도에서 나와 상 남도 서관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 우측 도로를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도로를 횡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34 세) 운전의 C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15. 03:35 경 제 1 항 기재 사고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한마음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다.

창원 중부 경찰서 D 경사 E는 위 응급실 입구에서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보행도 비틀거렸으며, 얼굴과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술 냄새를 풍겼다.

이에 위 E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9 경부터 04:40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