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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4. 06. 선고 2015누53895 판결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 수증 후 금전소비대차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차용증서를 들어 금전차용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795(2015.07.17)

제목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 수증 후 금전소비대차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차용증서를 들어 금전차용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음

요지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이 금전소비대차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차용증상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취득자금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5누538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BBB, CCC, DDD

피고

갑세무서장, 을세무서장, 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3. 2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갑세무서장이 2013. 9. 9. 원고 AAA에게 한

88,720,800원, 피고 을세무서장이 2013. 9. 10. 원고 BBB에게 한 486,610,770원,

피고

병세무서장이 2013. 9. 9. 원고 CCC, DDD에게 한 각 88,720,80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문에 따라 인용한다.

○ 5면 1행의 "을 제5, 6, 7호증"을 "을 제2, 4 내지 7호증"으로 고친다.

○ 5면 3행의 "이를" 앞에 "갑 제2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를 추가한다.

○ 5면 9행의 ②항[제2의 다. 2)의 ②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5면 밑에서 7행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④항"으로 다음 내용을 추가

한다.

④ 원고 BBB은 2014. 3. 24.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FFF이 임의로

금전차용증서를 만들었다고 기재한 점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