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봉지 1개(증 제1호), 돼지표본드(250g) 2개 증...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169』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6. 7. 23. 18: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뒤 야산 캠핑장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약 10분 동안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6고합189』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29. 04:00경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77번길 10에 있는 성일중학교 부근의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번호: F)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9. 07:45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208,6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