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00:49 경 서울 강서구 B 빌딩 1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4 세) 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테니스를 잘 친다는 식으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는 보이지 않아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