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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0 2013노312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추징 3,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I에게 수수한 금품 상당액을 반환한 점(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된 사항이다), 실제 청탁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5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직 F의 아들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하여 용인시의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보유한 인적 네트워크는 3,000만 원을 무담보, 무이자로 차용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 ‘결국 I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등의 표현을 수시로 사용하고 있어, 진심으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징역 10월, 추징 3,000만 원에 처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