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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26584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423.6㎡, 2층 425㎡를 각 인도하고,

나.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