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23: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9 우주은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내포로 148 팡팡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2014. 2. 27.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그 직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감행하였으며, 운전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비록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상대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었고 다행히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