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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12 2011고정3419

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I, H를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10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K과 공모하여, 사실은 가벼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기로 마음먹은 다음, 2007. 5. 29. 23:5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강북구청 부근 교차로에서, K은 L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M 운전의 N 뉴프린스 승용차가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가볍게 들이받아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한테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92,95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K, O과 공모하여, 사실은 가벼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0. 4. 14. 21:24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 교차로에서, 피고인 C은 P 체어맨 승용차에 K, O을 태우고 Q이 운전하는 R 스타렉스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구간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가볍게 들이받아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한테서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19,590원을 받았다.

3. 피고인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S, T과 공모하여, 사실은 가벼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0. 4. 16. 18:5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 교차로에서, S은 U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들과 T을 태우고 가다가, V가 운전하는 W 티뷰론 승용차가 비보호 좌회전구간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가볍게 들이받아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