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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4.28 2014나1295

종중결의 등 무효

주문

1. 당심에서의 소 일부 취하 및 청구 추가에 따라 제1심판결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망 F[F, 1630. 9. 12. 사망]은 슬하에 J(1남, J, 양자이다), K(2남, K), L(3남), M(4남, M), N(5남), O(6남) 등 6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원고들은 J의 후손들이다.

나. 피고 종중의 종중규약 제정 및 개정 1) 1996. 3. 1.자로 제정된 종중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명칭) 본회는 C종중이라 칭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본 종중의 회원의 자격은 C종중 후손 청년 남자로써 1인으로 구성한다. 제5조(정관의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시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회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대의원

1. 대의원 F의 자손 중에서 선출하되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2. J 조부님 후손 중 5명, M 조부님 형제 후손 중 5명 합 10명 내외로 한다.

제11조(임원) 부회장 2명은 당연직 대의원 및 이사가 된다(부회장 2명은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이 없다)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2명(J 조부님 후손 중 1명, M 조부님 후손 중 1명) ③ 이사 4명(J 조부님 후손 중 2명, M 조부님 후손 중 2명) 제14조(회의)

1.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한다.

2. 총회는 전체회원이 참석하는 회원총회와 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3. 대의원총회로 전체총회를 대행할 수 있다.

제15조(회원총회) 회원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원 총회는 매 3년마다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대의원 총회) 대의원총회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회원 정기총회가 없는 해에 매년 3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의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① 임원의 재선 및 보선 2) 2006. 3. 10.자로 개정된 종중규약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규약의 변경 본회의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