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01 2016고단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9. 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6.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1. 00:37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시민탑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울리더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