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518143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신체감정비용 275,480원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05,689원...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인정사실 C은 2018. 11. 20. 21:19경 광주 남구 D 소재 E 주유소 앞 3차로 중 1차로를 F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남구청 방면에서 정자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의 하이마트 사거리 교차로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자 유턴 구간 이전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마침 반대차로의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앞 부분을 가해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좌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 및 원고의 2대의 휴대폰이 파손되었고, 원고의 안전모가 분실되었다.

피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6, 15, 1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면, 원고의 과실비율은 8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