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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05 2012노25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망의 방법,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