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21 2015고단6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 노래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40세)는 피고인과 연인으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13:40경 위 노래클럽 3호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헤어지자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대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위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자 위 클럽 1호실로 끌고 가 다시 손으로 뺨을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