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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6730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4년 6개월간 연인관계로 있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8. 27. 14:14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동 뒤편에서 피해자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차에 타라”라고 협박하여 피고인의 E 검정색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같은 날 21:00경까지 나주시 F아파트에 이르기까지 하차 요구를 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같이 죽어야 한다. 10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간다. 살고 싶으면 조용히 있어라”, “양산 엄마 산소에 들렀다 부산에 아버지 보고 올라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자살을 할 계획이다”, “큰 차에 바로 박아 죽는다”라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6시간 46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1. 13:00경 제1항 기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위 투싼 승용차를 타고 와 차에 타지 않겠다는 피해자에게 “안 죽으려면 차에 타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3:30경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부근에 있는 ‘G호텔’에 이르기까지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내 허락 없이는 못 움직인다. 같이 죽어야 한다. 네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다”, “오늘 안으로 무조건 그 남자하고 정리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나 나나 오늘 죽을 것이다. 남자친구 H를 정리하고 나한테 오지 않으면 너를 평생 노예로 삼고, 너의 남자친구를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