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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354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A,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