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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3.17 2019가단5726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여주시 C 도로 73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 12.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