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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07 2018고단1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5. 05:00 경 부천시 C 건물 9 층에 있는 ‘D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그 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와 이드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에 피해자 및 관리자가 없는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5. 04: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사용하는 15번 라커룸의 문틈에 손톱 깎이 손잡이 부분을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라커룸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5. 04: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사용하는 27번 라커룸의 문틈에 손톱 깎이 손잡이 부분을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라커룸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Raffaello GOLD 손목시계 1점,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5. 04: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사용하는 번호 불상의 락 커 룸의 문틈에 손톱 깎이 손잡이 부위를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라커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LANCS 시계 1점, 현금 4,000원,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8. 03: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사용한 번호 불상의 락 커 룸의 문틈에 손톱 깎이 손잡이 부위를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라커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 15. 10:00 경 부천시 C 건물 9 층에 있는 ‘D 사우나’ 9 층에서 8 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위 ‘D 사우나’ 업주인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남탕 1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