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나6867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 제7면 제11, 19행의 각 ‘피고’를 ‘피고들’로, 제3면 제18, 19행의 각 ‘피고는’을 ‘피고들은’으로, 제6면 제5행의 ‘피고가’를 ‘위 피고가’로, 제6면 제15, 19행, 제7면 제15행의 각 ‘피고가’를 ‘피고들이’로, 제7면 제5행의 ‘피고’를 ‘피고 B’로, 제7면 제17행의 ‘거듭되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에도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응하여’를 ‘거듭되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에도 원고가 피고 B의 요청에 응하여’로 각 고치고, 피고들이 제1심에서의 기존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을 제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에 의한 계약 종료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7. 3. 이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1항이 “이 계약은 서면에 의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거나 상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경우 일방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종료한다”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이 이 사건 김 세트를 인수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2017. 3.말경 종료(해제)되었다고 할 것인데, 위 계약조항이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법정해제 시 적용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위 조항이 법정해제의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