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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4나23758

각서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냉동기부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 물파란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미역, 다시마, 미역귀의 생산 및 가공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C은 ‘D’이라는 상호로 저온창고설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C은 2009. 5. 10.경 피고 회사로부터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창고에 냉동기계를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C에게 위 냉동기계 설치공사에 필요한 냉동기 2대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C으로부터 위 냉동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10. 3. 26. 피고들로부터 ‘8,660만 원을 2010. 4. 15.까지 입금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그 지불각서 하단에는 '냉동기계 관련 계산은 이것으로 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0. 7. 14.경 피고들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8,660만 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66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 및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지불각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피고 회사는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인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인수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