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가합1069
광고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광고 대행사인 피고 주식회사 A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따라 2015. 2. 1.부터
4. 30.까지 tvN 외 4개 채널에 주식회사 페리카나의 광고를 방영하여,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330,000,000원의 광고료 채권과 49,500,000원의 대행수수료 채무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광고대행계약에 기한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330,000,000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액 280,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 재판상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