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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12 2020고단11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2. 03: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카페 맞은편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판매를 위하여 진열된 폭죽이 든 바구니 6개를 모래사장으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시간 동안 모래 위에 흩어진 폭죽을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팬티를 벗고 자고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F,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과 G의 가슴 부분을 각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