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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19가합38345

투자금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59,295,742 원 및 그 중 402,339,150원에 대하여 2012.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4. 23. 소외 C( 피고 대표자 D의 아버지이다) 와 광주 북구 E 모텔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게 위 동업계약에 따라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F은 C의 원고에 대한 4억 원의 반환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16. 경 C가 동업계약에 따른 이익 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동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 합 5500호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은 2007. 8. 17. ‘C 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동업계약 해지는 적법하므로, C는 원고에게 ① 동업자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4억 원에서 원고가 소외 G에게 채권 양도한 1억 원을 공제한 3억 원, ② 동업계약에서 정한 약정 위약금 3,000만 원, ③ 미지급 이익 배당금 72,339,150원의 합계 402,339,150 원 및 이에 대한 2005. 7. 20.부터 2007. 8. 17.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이에 더하여 광주지방법원은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F은 C의 원고에 대한 4억 원의 투자금 반환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F은 C 와 각자 원고에게 C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 중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07. 9. 6. 확정되었다( 이하 위 승소 판결 금을 ‘ 이 사건 종전 판결 금’ 이라 한다). 다.

C는 2011. 6. 24. 자본금 100만 원으로 경매 ㆍ 공매 부동산의 취득 ㆍ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면서 자신의 딸인 H을 사내 이사로, 아들인 D을 감사로 등재하였는데, 2013. 3. 18. D이 피고 회사의 사내 이사로 취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18호 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