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23: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152번 길 17-10에 있는 츠츠 허허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 대성 베 르 힐 103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3km 거리에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