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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고정523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14:50경 서울 중구 D 수사보고(피의자 죄명 추가 및 범죄 장소 변경 관련), ‘피의자 이동예상요도’ 등에 따라, 범죄장소의 주소를 이와 같이 고쳐 인정하기로 하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본다.

에 있는 ‘E’ 앞 인도에서, 경찰관들이 F위원장인 G 등 F 간부들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그곳 부근에 있는 H 빌딩 내 I 사무실에 진입하려 하자, 이에 항의하며 집회 및 시위 신고 없이 성명불상의 시위대 약 700명과 함께 위 H 빌딩 앞으로 이동하여 항의 집회를 가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시위대 약 700명과 함께 경찰관들을 밀치고 방패를 빼앗으려고 대치하던 중, ①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J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목덜미와 어깨를 손으로 잡은 뒤 시위대 쪽으로 밀어버리고, ② 계단 담벽 중간에 사람이 올라설 수 있는 정도 너비로 튀어나온 부분으로,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1m 정도 된다.

위에서 이를 캠코더로 촬영하며 채증하고 있는 같은 기동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29세)를 발견한 뒤, 위 캠코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 K의 등 뒤로 접근하여 캠코더 및 캠코더의 하부에 부착된 지지대를 움켜잡고, 이에 항거하는 피해자 K를 양손으로 밀어 계단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대 약 700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체포영장 집행, 불법 집회 및 시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3. 12. 22. 정보상황보고'

1. 동영상 정지화면 및 채증사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