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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1057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및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6,593,237원 및 그 중 178,516,321원에 대한 2017. 12. 1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및 C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D으로부터 2007. 4. 4. 128,000,000원, 2008. 4. 25. 92,000,000원을 각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나. 주식회사 D은 2012. 12. 14. 주식회사 E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고, 주식회사 E은 2015. 10. 29.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위 각 대출금채무의 2017. 12. 18. 현재 잔존 원리금은 합계 526,593,237원(= 원금 178,516,321원 이자 348,076,916원)이고, 약정연체이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 및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526,593,237원 및 그 중 원금 178,516,321원에 대한 201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