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9.01 2020고단2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6. 17: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망양삼거리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대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