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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6고정191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03:55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52 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5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와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 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술값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주점 내 주방에 가서 식칼을 들고 나왔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놀라서 112 신고를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 술 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장실에 갔다오니 피고인이 주점 입구에서 주방 칼을 들고 나오면서 위협을 하였다.

술값 때문에 따라 갔더니 주방 칼을 들고 ‘ 따라 오지 마 술값 못 준다’ 고 하였다.

손을 잡았더니 주방 칼을 시장 옥상에 던져 버렸다.

” 고 기재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칼을 들고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한편, 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와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지하 1 층에 위치한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과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한 후 잠시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