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25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FX외환거래에 대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이전에 이미 FX외환거래를 하다가 원금 대부분을 손실 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금도 보장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죄로 2010. 9. 8.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자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및 합의금으로 합계 1,350만 원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650만 원 정도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항암치료 중인 동거인을 간병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다고 여겨지므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