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 과거부터 알고 지내는 피해자 C(36 세 )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부 받아 1일에 6만 5천 원씩 변 제하기로 하였으나 여의치 못한 형편에 약정대로 변제를 못하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집요하리만큼 지속적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 받게 되어 피해자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이 누적되어 있었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연인인 D의 직장까지 찾아가거나 간암으로 투병 중이 던 D의 모친이 운영하던 옷가게까지 찾아가 빚 독촉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처지가 몹시 난처하게 되자 피해자를 극히 원망하면서 적개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 경 D로부터 피해자가 빚 독촉을 하기 위하여 D의 주거지로 직접 찾아오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급기야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1:44 경 울산시 남구 E A 동 000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오후 2시에 돈을 해결할 테니깐, E로 와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주방에 있던 칼( 총길이 24cm, 칼날 길이 약 14cm) 의 손잡이 부분에 휴지를 감고서 끈으로 묶어 고정시켜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5 경 위 E A 동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만 나, 피해 자로부터 “ 오늘 해결해 주신다면서요.
” 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래 정리해 줄게
”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점퍼 안쪽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칼을 꺼내
어 들고 수회 휘둘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감히 배 부위를 수회 힘껏 찌른 뒤,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가자 약 30m를 추격하였으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수 있어 계속하여 추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