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1142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3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 2015. 9.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연 15%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