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9.03.27 2018노612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관련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부당이득죄의 일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부당이득죄의 고의나 실행행위가 있을 뿐 위 변호사법위반죄의 그것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장 기재 행위 중 법률적인 것은 피고인 B, 원심공동피고인들(이하 B 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였고, B 등을 위하여 사실행위만 대신 처리해주었을 뿐이다.

(3) 이 부분 관련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 즉 B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B 등과 부당이득죄를 공동으로 실행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피고인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측면도 있는바, 결국 자신의 사무에 대하여 법률사무 취급이 되어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4) 추징액 산정 관련하여 설령 이 부분이 유죄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C로부터 1억 4,000만 원, E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D으로부터는 수익금의 20%를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위 합계 2억 9,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속칭 알박기 부지를 소개한 Z의 몫으로 그에게 주었으므로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변호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받은 돈은 1억 4,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1억 4,000만 원만 추징되어야 한다.

나) 세무조사 무마 청탁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은 세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B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지 공무원이 처리하는 일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갹출한 비용을 세무사 측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이다. (2 향후 세무조사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