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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56743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C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가 5,000원 짜리...

이유

1. 기초사실 전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소유 지분 중 20만 주를 2005. 8. 31.부로 매매계약에 의해 양도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양도와 함께 공동경영 체제를 유지한다.

단 인사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와 피고의 합의하에 결정한다.

3. 주식양수와 함께 원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다음과 같은 경영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원고의 경영권을 회수한다.

ㆍ 경영권을 악용하여 회사 이익에 반하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경우 ㆍ 피고의 동의 없이 회사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결정을 내린 경우 ㆍ 외부 요인에 의하지 않고 수탁고가 격감할 경우 ㆍ 2년 연속 적자경영이 계속될 경우

4.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한 주식은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가 보관하기로 하고 피고는 보관증을 발행한다.

5.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 중 피고의 필요에 의해 소유지분 변동이 생길 경우 원고가 우선 매수권을 가진다.

원고가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피고는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제1조(본건 주식의 매매) 피고는 원고에게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일체의 하자 없이 매도하고 원고를 이를 매수한다.

제2조(주식매매대금의 지급)

1. 본건 주식의 총 매매대금은 20억 원으로 하며 계약금은 4억 원으로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하며 잔금은 2005. 8. 31.부로 지급한다.

제3조(대표이사 선임)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2005. 9. 1.부로 대표이사에 취임한다. 가.

원고는 2005. 7. 29.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20만 주(액면가 5,000원, 보통주)를 대금 20억 원에 매수하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