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1. 피고는 원고에게 66,399,050원과 그 중 55,399,050원에 대하여는 2014. 7. 3.부터, 11,000,000원에...
1. 인정사실
가. 제1사건 위임계약 1) 원고는 2014. 2. 피고로부터, ‘① 서울고법 2014나2299 양수금사건과 ② 춘천지법 2013가합2955 양수금사건이 허위 채권 양수임을 밝혀 (위 각 양수금사건의 원고) 청구기각’을 내용으로 하는 사건을 각 수임하였다(이하 ‘제1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 2) 제1사건 위임계약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료 2,0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되, 착수금 중 2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제1사건 관련 강제집행정지로 시공사가 새로 선정되면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착수보수 약정), 위임사무가 판결 등으로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위 ①사건의 소가는 3억 5,000만 원, ②사건의 소가는 5억 5,000만 원으로 간주하고, 성공보수는 위 소가를 근거로 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민사성과보수약정)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결 등이 선고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제1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는 위임사무에 착수하여, ①사건은 2014. 6. 17. 피고가 전부 승소하여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가 ①사건과 함께 수임하여 2014. 3. 4. 신청한 서울고등법원 2014카기181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 또한 2014. 3. 10. 인용되었다. 그런데 ②사건 관련하여 원고는 2014. 8. 8.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014. 6. 11. 및 2014. 8. 13.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2014. 10. 24. 피고가 해임계를 제출함으로써 ②사건 위임계약은 해지되었다. 4) 제1사건 위임계약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카기181 강제집행정지결정으로 피고에 의하여 새로 시공사로 선정된 소외 A 주식회사(대표이사 B)는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착수보수 2,000만 원을 2014.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