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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09 2019나58349

투자약정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추가로 제출한 갑 제26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공동피고 G(이하 ‘G’이라 한다)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거나 G이 피고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 대위변제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피고가 G의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