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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9노95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자동차 열쇠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7. 11. 3. 같은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의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0.218%, 0.257%, 0.229%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18. 9. 27.자 범행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기도 한 점, 위 음주운전 등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면서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된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 등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도 좋지 못한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위 집행유예된 징역 6월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2쪽 제2행의 “2017. 5. 26.”은 “2017. 11. 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