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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7 2018누59313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등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면 3행부터 5행까지의 “원고 B(H어린이집 대표)는 2012. 8. 23.부터 2014. 3. 7.까지 실시한 「톨페인팅2-14」 등을 비롯한 총 37개 훈련과정에 소속 보육교사 4명(연인원 총 107명)을, ③” 부분을 삭제한다.

3~4면 기재 표를 아래의 표로 고친다.

원고

부정수급 훈련과정 소멸시효 도과 부분 제외한 반환명령 금액(실제 부정수급액) 유 형 A 펠트교구제작2일-5기 등 31개 과정 921,410원(7,462,036원) 80% 미만 교육 후 훈련비 수령 펠트교구제작2일-5기 등 29개 과정 1,626,260원(4,562,279원) C 톨페인팅2-11 등 20개 과정 1,098,210원(5,505,991원) 4면 기재 표 아래 2행의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고친다.

5면 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한편 검사는 2014. 12. 29. 원고 C가 운영하는 I어린이집의 원장 O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F 대표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만을 근거로 각 원고별로 처분의 원인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무조건 80% 미만 출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또한 위 F 대표자 등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훈련비용 수령에 있어 원고들에게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이 드러났고, 원고 C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피의자로 조사받은 후 혐의없음 처분까지 받았으며, 원고 A의 경우는 수사기관에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