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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5503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3.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김해시 B 소재 C공장의 화재로 인한 기존 철골 철거, 새로운 철골 제작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은 합계 2억 2,34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원고는 공사를 완성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1억 5,100만 원만 지급하고 7,241만 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D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D이 한 공사이고, 원고는 단지 D의 부탁에 따라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자신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일부 송금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 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위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2013. 6.경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사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상호는 E이다)가 피고에게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2억 2,341만 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갑 제1호증, 2억 1,450만 원 891만 원),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각종 자재 등의 매입 세금계산서도 자신 명의로 발행받은 사실(갑 제3호증), 피고가 2013. 6. 25.부터 2013. 7. 25.까지 4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합계 1억 5,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F, 신화철강 주식회사 등에게 자재대금 등으로 합계 142,661,495원을 송금한 사실{원고는 갑 제2호증(금융거래명세표)과 갑 제3호증(각 세금계산서 을 근거로 합계 약 1억 8,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