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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6가합44656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참가인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 취득 참가인은 2013. 10. 25.과 2014. 3. 20., 2014. 6. 30. 별지 제1 내지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별로 통틀어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각 부동산 전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1) 참가인은 2013. 10. 25.부터 2014. 7. 9.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를 순차로 마쳐주었고(다만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일부만이 마쳐졌다

), <표1> 순번 4 기재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2015. 3. 31.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O 앞으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등기일 채권최고액(원) 채무자 근저당권자 1 2013. 10. 25. 또는 2014. 6 .30. 6,600,000,000 참가인 주식회사 G 2 2014. 5. 21. 1,080,000,000 참가인 주식회사 H 3 2014. 6. 30. 3,000,000,000 참가인 주식회사 G 4 2014. 7. 9. 370,000,000 참가인 I 주식회사 <표1>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내역 2) 원고는 2014. 7. 10. 참가인 소유이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200,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2014카합938호)을 받았고, 2014. 7. 11. 위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3) 참가인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9. 1.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고, 위 각 가등기에 기하여 2015. 4. 6. 매매(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