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992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에 대한 기각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고,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인수참가신청을 함으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양도에 따른 임대인 지위 승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