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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451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동거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의 집에서 발견된 피고인 B의 물건은 하이힐 1켤레와 녹색 티 1장에 불과한 점, 피고인 B가 한국에서 번 돈의 대부분을 중국으로 송금하였고, 2011. 7.말경 항소이유서에는 2010. 7.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중국전통마사지업소에서 일하다가 적발되기까지 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결혼은 위장결혼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혼인할 의사 없이 2010. 3. 31. 담당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대법원호적정보시스템에 저장,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①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국제결혼 주선업체에 900만 원을 지급한 점, ②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전화통화를 한 점, ③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건강보험료, 휴대폰 사용료를 계속 지급하여 온 점, ④ 피고인 B가 2011. 6.경부터 주중에는 E의 집에 머물면서 E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가 자신의 물건을 피고인 A의 주거에 가져다 놓을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장결혼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진정한 의사로 혼인하였고, 2011. 5.경까지 동거하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2011. 6.경부터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을 뿐이며, 위장결혼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혼인이 위장결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