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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3고합14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 및 벌금 9,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E,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2004. 2. 13.경부터 2006. 5. 23.경까지 및 2010년 1월 하순경부터 2013. 1. 10.경까지 두 번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일본 도쿄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2. 1.경부터 2012. 1. 9.경까지 S 일본 도쿄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E은 2007. 1. 3.경부터 2010년 1월 하순경까지 S 일본 도쿄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F는 2004. 6. 1.경부터 2013년 10월 말경까지 S 일본 도쿄지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신 업무를 담당하였다.

S 도쿄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정상적인 대출 절차는, 여신담당 직원이 차주와 상담하여 대출신청 서류를 접수, 검토 후 여신담당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여신담당 책임자는 여신 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담보 물건에 대한 담보가치를 평가하고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한 후 지점장에게 보고하며, 지점장은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져 대출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면밀하게 점검한 후 대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여신 규정에 따라 담보 물건에 대한 담보가치를 평가하고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적정한 대출금액을 산정하기보다는 미리 차주가 필요로 하는 대출금액에 맞추어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대출을 하거나, 타인 명의로 대출을 하거나, 여신 부적격자에게 대출하거나 신용평가를 적정하지 않게 하거나, 담보취득을 적정하게 하지 않거나, 대출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대출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S의 내부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