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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나5845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8, 9행 중 ‘과 같은 날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영수증(을 제1호증의 12)을 각각’ 부분을 삭제하고, 제5면 표 중 ‘제3조(2008. 5. 2. 대여금에 대한 특약)’을 ‘제3조(2008. 2. 5. 이 사건 인증서 제1조와 이 사건 차용증 기재 등에 비추어 ‘2008. 5. 2.’는 ‘2008. 2. 5.’의 오기임이 명백해 보인다. 대여금에 대한 특약)’으로 고치며, 제6면 제4, 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 및 제7면 제4행 ‘대여하면서’ 앞에 ‘현금으로’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 이 사건 차용증(이 사건 인증서상 순번 4)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을1호증의 12,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에는 그 ‘내역’란에 ‘기존 이자 원금 포함 1억 원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그 이전의 대출(이 사건 인증서상 순번 2, 3)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에는 그 ‘내역’란에 각 ‘수표 및 계좌수령금액’(을1호증의 4) 또는 ‘전부 수표 수령’(을1호증의 7)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고는 이 사건 인증서상 순번 1 내지 3의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대출금액에 해당하는 수표사본에 ‘위 금원의 수표를 정히 영수하였음’이라는 고무인을 날인하고 원고로부터 무인을 받았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신용불량자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부터 제8면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8면 제18행 ‘주장도’를 ‘주장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