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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28664

물품대금등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 2015차10888 사건의 지급명령이 2015. 12. 2.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0. 7.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1088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0. 15.자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피고는 부산 사하구 C을 소재지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위 사업장의 사무원 또는 피용자인 E이 2015. 11. 17. 위 사업장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그로부터 14일이 훨씬 경과한 2016. 5. 11.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추후보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무원 또는 피용자인 E이 2015. 11. 17.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수령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제186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사업장을 피고의 동거인 F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명의대여자임을 감안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기간을 지킬 수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5. 12. 2.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