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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나2003466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C, G, H, J, K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M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조합이다. 2) N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O 주식회사, 이하 ‘N’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며, 원고들은 N의 임직원 또는 그 관계인들이다.

3) 피고는 2010. 12. 15. N과 사이에 N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등을 하고,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공사비 및 사업비를 ‘지급현금’과 N의 ‘지분물건(일반분양 아파트 212세대였다가 253세대로, 최종적으로 252세대로 변경되었다)’의 분양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위 지분물건의 일반분양 업무는 N의 책임과 권한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가운데 아래 [표1]의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세대를 매수하는 내용의 각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피고는 ‘매도인 겸 채권양도인’으로, N은 ‘시공자 겸 채권양수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각 계약금이 피고가 납부계좌로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에 원고들 명의로 입금되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또는 N이 보증하고 알선한 금융기관들로부터 각 중도금대출을 받아 그 각 대출금은 중도금대출일자 또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제1조 (1)항에서 정한 각 중도금 납부시기에 위 국민은행 계좌로 각 입금되었다.

[표1] :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계약일자, 계약금 및 지급시기 원고 계약일자 해당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