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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26 2020고단2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5세)은 위 ‘B’에서 여자 종업원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여수시 D, 지하에 있는 B 1번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방에 들어와 ‘왜 자신에 관한 욕을 하고 있냐’고 하면서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선배들이 있는 자리에서 버릇이 없다’고 말하며 훈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땅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분을 3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진료기록부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