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등록무효][공1994.7.1.(971),1840]
가. 등록서비스표 "조흥상호신용금고(주)"와 인용서비스표 "(주)조흥은행"의 유사 여부
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된 미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업과 혼동되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하여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가. 등록서비스표 "조흥상호신용금고(주)"와 인용서비스표 "(주)조흥은행"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등록서비스표의 구성부분 중 "상호신용금고" 부분은 서비스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것이고, "(주)" 부분은 주식회사의 약칭인 법인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각 식별력이 없어 그 요부는 "조흥" 부분에 있으며, 인용서비스표의 경우에도 "(주)"와 "은행"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그 요부가 "조흥"이어서, 양 서비스표는 요부가 동일한 유사 서비스표이다.
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된 미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업과 혼동되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하여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 제46조 제1호 , (순차로 현행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 제71조제1항 참조)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3인
주식회사 조흥상호신용금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서비스표(1989.9.23. 출원, 1990.10.5. 등록, 등록번호 제12378호)인 "조흥상호신용금고(주)"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고 한다)와 심판청구인의 미등록 서비스표인 "(주)조흥은행"(이하 "인용서비스표"라고 한다)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구성부분 중 "상호신용금고" 부분은 서비스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것이고, "(주)" 부분은 주식회사의 약칭인 법인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각 식별력이 없어 그 요부는 "조흥" 부분에 있으며, 인용서비스표의 경우에도 "(주)"와 "은행"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그 요부가 "조흥"이어서, 양 서비스표는 요부가 동일한 유사 서비스표라 하겠으며, 지정서비스업도 모두 서비스업류 구분 제102류의 금융업에 속하는 것이어서 동종이라고 판시한 다음, 인용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출원 당시 청구인에 의하여 46년 간 사용되었고, 국내의 각 시, 도에 169개의 지점을 가진 전국적인 규모의 금융기관을 나타내는 서비스표이므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서비스표라 하겠으며, 심판청구인 은행을 포함하여 국내의 여러 은행들이 하나 또는 수개의 상호신용금고를 경영하고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요부가 동일한 양 서비스표를 각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업을 심판청구인 은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